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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 인권 개선' 특별 사업 추진
2014-10-02 Updated.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제4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을 의결하고, 이 기간 중 '북한인권 개선' 특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사업 세부과제로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지정됐습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 등을수집, 보관하는 상설기록 전시관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4기 인권증진 행동계획에는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군 부대와 정신장애인 수용시설 등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와 인권교육 강화'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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