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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다음달 4일부터 시행
2016-08-31 Updated.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30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기록한 북한 인권범죄 자료는 법무부 안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향후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신설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3년마다 수립하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북한인권 실태 평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와 추진 방법 △국내 및 국제협력 등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북한인권의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으로 구체화했고 취약계층 우선 지원과 같은 인도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의결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북한의 반인도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조사하며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제안할 생각"이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 북한인권 실태 조사연구, 정책 개발, 민간단체를 통한 인권 지원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주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생각"이라고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일부의 위탁을 받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에서 탈북민 조사를 했지만 당국자는 "법무부의 검사 등 관계부처의 전문가 파견과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해 정부에서 직접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종합적으로 직접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논란이 있어왔던 북한 주민의 범위에 관한 질문에는 "북한인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주민은 휴전선 이북에 살고 북한에 생활근거를 가진 분들을 의미한다며 외교적인 마찰 등을 고려한 법 제정이기 때문에 (범위는) 유관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된 뒤 1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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