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등 충북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비 피해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말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피해가 집중된 청주시와 증평, 진천, 괴산군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정 기준 피해액은 청주시가 90억 원, 증평·진천군 75억 원, 괴산군이 60억 원 이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