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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1. 세월호 사고와 특별법

2014-12-18

1. 세월호 사고와 특별법
세월호 참사는 안전 불감증이 올해 화두로 오르게 된 초대형 사고였다.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6천825톤급 여객선 세월호는 4월16일 오전 10시경 전남 진도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균형을 잃고 침몰했다.
사고 선박에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 학생 325명을 비롯한 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당일 172명이 구조됐고 수색 종료일까지 295명의 사망자 시신이 수습됐으며 9명은 실종 상태로 남았다.
사고 원인으로는 무리한 선체 개조와 과적, 차량 컨테이너 등 화물 부실 고박, 평형수 부족, 급격한 선회 등 운항 미숙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선장의 퇴선 명령이 적시에 내려지지 않아 많은 승객이 객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제때 탈출하지 못했고, 이후 해경의 구조 작업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
정부는 각 부처가 저마다 대책본부를 꾸렸으나 혼선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이후 범정부 대책본부가 출범해 수습을 지휘했다.
검찰은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거액의 횡령 배임과 각종 부정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도피 중이던 유병언 씨는 변사체로 발견됐고, 선장과 선원, 선사 관계자, 유병언 씨 가족과 측근 등 관련자, 이들과 결탁한 공무원과 관련 단체 임직원 등은 대거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수습을 위해 해경 해체 등 특단의 대책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총리 직속으로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포괄하는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또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일명 ‘유병언법’이 제정됐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극한 대치로 국회가 150일 이상 마비되고, 국민 여론은 초기 대대적인 추모 분위기에서 피해자 측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일부 여론으로 분열 양상도 보였다. 또 추모 분위기 속에서 소비심리가 급랭, 경제 회복세도 가라앉고 말았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은 11월 18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체와 수중수색 종료로 일단락됐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만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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