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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5. 한국 사회를 바꾼 김영란법의 명암

2016-12-27

한국 사회를 바꾼 김영란법의 명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았다.
이 법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금품 수수의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정은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정부 내 이견으로 2013년 7월에야 정부안이 제출됐고, 국회에서도 논란만 빚다가 2015년 3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관료와 업계의 유착한 ‘관피아’ 문제가 부각된 뒤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 9월28일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금품수수금지 관련 기준 중 핵심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즉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형사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기준은 이른바 ‘3, 5, 10’이다.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부정 청탁으로 간주하지 않되, 그 상한은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공직자 ‘접대’는 크게 줄었고, 관가 인근 식당에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1인당 식사비를 3만 원 미만으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 메뉴’도 나왔다.
그러나 음식점은 매출이 크게 떨어져 고전하고 있고, 주로 공직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던 꽃과 축산물 소비도 크게 줄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비 부진도 이 법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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