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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7.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2018-12-26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장시간 노동 관행과 ‘과로 사회’를 벗어나는 첫 걸음이란 의미가 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기업 경영 부담 등 부작용도 컸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시간 한도를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 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주당 28시간까지 허용돼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됐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워라벨’, 즉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기업은 추가 인력 채용부담이 생기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연말까지였던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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