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삼성그룹 관련 의혹은 △비자금 △정관계 로비 △그룹지배권 불법 승계 등 크게 세 가지다.
비자금
◆특겁법에 규정된 수사대상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
◆수사진행 상황(2008년 3월말 현재)
△비자금 규모
특검은 수사상황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대략 3조원 규모의 차명자금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
특검이 삼성 전·현직 임직원 1천여 명 명의로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 1,300여 개를 찾아냈다.
삼성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관리한 단서가 되는 셈이다.
△삼성 측의 해명
삼성은 차명계좌 700개 정도의 리스트를 특검에 제출했다.
그리고 차명자금은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즉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은?
특검은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는 분석이다.
즉 차명계좌가 매우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연결계좌가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자금의 원천을 밝히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그렇다면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가설이 무너지게 된다.
즉 개인 돈을 차명계좌로 관리했으므로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조세 포탈 등의 혐의 밖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차명자금은 찾아냈지만 비자금은 규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특검은 이른바 '면죄부 수사'란 비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 경영권 승계
◆특겁법에 규정된 수사대상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등
◆의혹의 개요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인 장남 이재용 전무에게 회사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최대주주로 만들었다는 것.
삼성 그룹은 1996년 당시 장외시장에서 주당 85,000원이던 에버랜드 CB 125만여 주를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주당 7,700원에 넘겼다.
이는 CB 인수권리가 있는 다른 삼성계열사들이 일제히 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뤄졌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식 지배구조를 만들고,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씨의 지배구조를 만듦으로써 경영권을 승계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수사의 초점
위의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나 그룹 차원의 지시, 공모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었는지가 관건이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항소심 판결까지 난 사안.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30여명의 피고발인 가운데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인 허태학.박노빈씨만 기소됐고 이건희 회장 등 여타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허씨 등이 회사 대표로서 맡겨진 임무를 위배해 회사 지배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아니라고 판단, 배임죄를 인정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
◆수사진행상황과 전망
이 부분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특검은 또 다른 의혹사건인 e삼성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삼성 사건이란 이재용 전무가 사실상 주도한 e삼성 등 IT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자 9개 계열사들이 회사 지분을 비싸게 매입해 경영 실패를 보전해 줬다는 의혹.
특검팀은 그룹 차원에서 관여한 정황은 확인했지만, 지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각 계열사가 독자적으로 내부 결재와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쳤으므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에버랜드 CB 편법 인수 의혹의 결론을 유추해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로비 의혹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의 지시주체, 로비지침, 로비방법 등과 임직원의 임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및 전망
범위가 방대한데다 일부 거명된 인사들은 이른바 '실세'여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사건의 성격상 명쾌하게 밝혀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구체적인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비자금이 규명되지 않으면 이 부분도 함께 맥이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