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9일 호주 대법원에서 애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2011.12.9)
이로써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10.1을 호주에서 즉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호주 대법원 판결
호주 대법원은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 상고심에서 "애플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일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은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 본사에 생산을 주문하는 한편 제품이 수입되는 대로 유통업체 등을 통해 일반에 시판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산과 운송에 필요한 시일을 감안하면 크리스마스 성수기 때 시판이 가능할지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애플이 호주에서 제기한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 심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함으로써 본안 소송도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런 결과는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은 지난 10월5일 애플의 아이폰4S 신제품 발표와 함께 더욱 가열됐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세계 각지에서 애플 측의 디자인과 특허 관련 소송에 시달리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는 애플이 메모리칩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공격이 계속 가열되자 삼성전자는 적극 대응을 예고했고, 아이폰4S 신제품 발표 후 15시간 만에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으로써 본격적인 반격을 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대법원이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삼성 측으로서는 유리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물론 이로써 소송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치열한 각축과 협력의 애증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세계의 주목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