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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련 용어

2019-06-11

ⓒ Getty Images Bank

오늘은 KBS 한국어연구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KBS 한국어 포스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서울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가 함께 고민해 본 내용을 모아 놓았는데요,


여직원, 여교수, 여의사 등과 같이 직업명 앞에 ‘여’자를 붙여서 남성과 차별화하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은데, 성평등에 맞지 않는 명칭을 쓰지 말고 ‘직원, 교수, 의사’ 등과 같이 직업명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표현인 ‘저출산(低出産)’보다는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상태를 설명하는 ‘저출생(低出生)’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의 ‘미혼(未婚)’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혼(非婚)’으로 바꾸고, 불완전한, 부족한 상태로 표현된 ‘결손가정(缺損家庭)’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으로 바꿔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것인데, 이는 몰래 하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이므로 현행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불법 촬영’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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