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정치] 정부 "한일기업 출연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日에 제안

2019-06-19

뉴스

ⓒKBS News

강제징용 배상 관련 제안은 명분과 법원 판결 취지를 동시에 살리는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는 한일관계를 갈라놓는 핵심 현안 중 하나였다.

청구권이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못받은 미불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노예노동을 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요구는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었다.

대법원은 11월29일에도 미쓰비스중공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개인 청구권도 소멸됐다는 것이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1965년 체결됐다.

핵심 내용은 일본의 경협자금 제공으로 한일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한국 측에 제공했다.

이 자금 5억 달러는 당시 자본이 부족했던 한국에서 경제개발의 종잣돈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국가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불임금 등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행 명령을 받아냈다.

또 배상 명령 불이행에 맞서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도 이뤄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협정에 규정된 30일의 시한을 넘기서도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사실상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대신 19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중재위 구성이 안될 경우, 제3국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즉 양측이 각각 제3국을 지명,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어느 일방이 불응하면 이뤄질 수 없다.

외교부는 이미 제3국 중재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제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묘안이라 할 만하다.

꼬인 한일관계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