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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법원 판결 확정 후 판단"

#동포알림방 l 2019-09-12

한민족네트워크

ⓒ KBS

청와대가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 확정 후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한 소식,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시행 소식,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대비 특강을 실시 소식, 방문 취업한 동포들의 경우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한번만 이수하면 된다는 내용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靑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법원 판결 확정 후 판단"

청와대는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SNS를 통해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한 뒤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과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 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유 씨에 대한 주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동포범위 확대제도변경 9.2부터 시행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의 동포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변경사항이 9월 2일부터 실시됐다. 따라서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포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로 확대함에 따라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 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 제출이 의무화 된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점수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단 과거 방문취업(H2)나 재외동포(F4) 등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61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이상 졸업자,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범죄경력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되어야 한다.

단 61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는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 평가 대비 특강 실시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F4로 변경을 희망하는 H2 체류 자격 동포를 위한 사전평가 대비 특강을 실시한다. 교육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4회에 걸쳐 매주 일요일에 이뤄지고, 교육 내용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 평가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진행된다. 

준비물은 사진 1매와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고, 접수 장소는 서남권글로벌센터 2층 생활지원팀으로 오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로, 문의는 02-2229-04904로 하면 된다. 


방문 취업 동포 조기적응프로그램 한번만 이수하면 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한국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기초 법·제도, 체류·영주 허가제도 등을 배우는 교육이다.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동포는 흔히 3시간 교육이라 불리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 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2014년 9월1일 이후에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H-2) 동포는 외국인등록 시 과거에 이수한 이력이 확인된 경우 다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 과거 이수이력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출력한 교육 이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교육 이수증은 교육 신청 당시 생성한 아이디로 사회통합정보망에 접속하면 출력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당시 생성했던 사회통합정보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동포들이 많고, 외국인등록 시 아까운 시간을 들여 불필요하게 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동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영등포구 대림3동에 위치한 서울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기관인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는 사회통합정보망 아이디·비밀번호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본인 여권을 지참하여 서남권글로벌센터를 방문하면 이수증 출력도 가능하다. 단,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전화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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