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외교부 '2019 재외동포현황'

#동포알림방 l 2019-10-10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외교부가 발표한 ‘2019년 재외동포현황’ 소식,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소식, 자진 출국 외국인의 ‘출국 사전 신고제’ 시행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외교부 '2019 재외동포현황'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전 세계 180개국에 749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외교부가 25일 공개한 '2019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재외동포는 749만3천587명으로 2016년 말(743만688명)보다 0.85%(6만2천899명) 늘어났다. 이는 재외공관이 보고한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자료와 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추산한 재외동포 수치다. 외교부는 2년마다 수치를 발표한다. 이번에는 유럽과 호주에 사는 한인 입양인 4만7천506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미지역 한인입양인(이번 조사 기준 11만5천66명)은 앞선 조사들에도 포함됐었다. 재외동포를 지역별로 보면 동북아시아가 328만6천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미(278만8천732명), 유럽(68만7천59명), 남아시아태평양(59만2천441명), 중남미(10만3천617명), 중동(2만4천498명), 아프리카(1만877명) 등 순으로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254만6천952명), 중국(246만1천386명), 일본(82만4천977명), 캐나다(24만1천750명), 우즈베키스탄(17만7천270명), 베트남(17만2천684명) 순으로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재미동포는 2016년보다 2.2%(5만4천700명) 증가한 반면 재중동포는 3.4%(8만6천640명) 줄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38.7%(4만8천226명) 급증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활발한 영향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분석했다. 

 '재외동포 749만명'은 재외동포재단법 기준에 의한 재외동포다. 재외동포재단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외동포로 정의한다. 의도와 상관없이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이 포함된다는 뜻이다. 


제13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 

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10월 5일 서울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동포들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이고, 눈물과 영광이 함께 배어있는 우리의 근현대사"라고 평가했다. 

세계 한인의 날은 750만 재외동포의 존재를 국내에 알리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약 400명의 한인 회장들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는 재외동포 유공자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간 이룬 성취에 동포들의 애국과 헌신이 담겼듯 새로운 100년에도 750만 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한다"면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재외동포의 안전과 권익의 지속적인 향상도 약속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법무부가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는 출국일 기준 3일에서 15일 전에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출국신고서와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으로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출국제도는 폐지된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자진신고를 접수합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