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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TO 한일 2차 양자협의 성과없이 종료…재판절차 돌입?

2019-11-20

뉴스

ⓒKBS News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WTO 재판 절차에 돌입,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1차 양자 협의에 이어 19일 2차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1,2차 모두 상호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 등의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한국을 수출 특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측은 그 이유로 안보상의 문제를 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로 판단했다.


한국측 입장은 일본의 수출 제한이 자의적이고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

이는 수출통제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군사전용 우려가 없는 민수용 품목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부당한 수출 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협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은 9월11일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다.

WTO무역분쟁 해결의 첫 단계인 1차 양자 협의는 10월11일 열렸다.

당초 양자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일본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양측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번 2차 협의도 전망은 어두웠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수출 관리는 "타국과 협의해서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미리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협의 후 양측 대표는 "상호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며 일견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그러나 "양측의 기존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일 무역 갈등은 WTO 재판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3차 협의가 열릴 수도 있지만, 입장차가 현격해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협의 결과를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이란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을 말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한 내에 심리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 최대 9개월을 넘길 수 없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그러나 패소국이 상소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분쟁 해결은 장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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