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소식, 구로구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외국인 긴급재난지원금 요건, 조건에 따라 달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5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또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단위로 지급이 된다. 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세대별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중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가 세대구성원에 포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반신청이 아닌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거주사실확인서를 지참하시면 외국인 단독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재난지원금 산정인원은 다른 체류자격은 제외되고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격 소지자만 포함된다.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지급된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재외국민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재난생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재외동포 입국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준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으나 이를 잘 모르는 동포들이 급한 일로 귀국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외국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 후 시설 격리를, 내국인에게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는 자가 격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는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 공익적·인도적 목적 방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중 인도적 목적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을 말한다.
재외동포들은 입국 전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가족 위독'이나 '본인 치료'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 면제는 못 받지만 입국 후 관할 보건소와 협의아래 치료 또는 가족면회를 위한 외출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가족의 위독 소식을 듣고 미리 입국하면 임종뿐만 아니라 장례도 참석 못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니 각 공관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고 입국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유튜브에서 ‘구로구 세계인의 날’을 검색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