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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동포알림방 l 2020-10-16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외국인 재입국허가를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해야 된다는 소식, 병역 기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소식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외국인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 허가 신청자가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줄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년 10월 12일부터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모든 재입국 허가 대상자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당일 출국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만에 신청 가능하다. 재입국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일 신청 불가하며,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불허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은 앞으로 출국한 후 외국인등록증의 유효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적어도 출국일 4일 전에 hikorea 사이트를 통해 재입국 허가를 미리 받아놔야 한다. 

만약 이 정보를 모르고 출국하기 전 날이나 출국 당일에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재입국허가가 없이 출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완전 출국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면 별도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재입국허가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돌아와야 한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구입한 항공권이 취소되었거나 재입국허가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호구지 관할 한국 영사관을 통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재입국허가 기한 내에 출발할 수 없다는 상황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고, 이미 한 번 연장을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차 연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출입국 일정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헌재, 국적법 '헌법불합치' 결정… 2022년까지 법 고쳐야

병역 기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월 8일 한·미 복수국적자인 A씨가 낸 국적선택 의무 등을 규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배되지는 않지만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서 벗어나 결국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져야 하고,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현 국적법 조항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 중에서는) 외국에서만 주로 체류하면서 대한민국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해당 국적법 조항은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시기만 경과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률적인 제한에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취지 설명에서 “해당 국적법 조항의 입법목적인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이러한 입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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