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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재학 중인 중국・고려인동포 자녀.. 졸업 때까지 체류 허가

#동포알림방 l 2022-01-07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는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는 소식, 올해 방문 취업 동포의 취업 가능 업종이 추가됐다는 소식,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 선거인 등록 마감이 임박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초중고 재학 중인 중국・고려인동포 자녀.. 

졸업 때까지 체류 허가 

법무부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해서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다. 동포의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대상자는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2만 명이다. 

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대상자나 그 부모들은 동포입증서류, 학교 재학증명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 재외동포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와 대한고려인협회 등 국내 동포단체는"법무부가 동포 자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도적인 조처를 내린 것을 환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학업과 진로 탐색에 힘쓸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체류 상황에 놓인 동포 자녀들은 학업과 인격 형성, 진로 탐색 등에서 제한을 받아왔다"며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는 현실은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실업과 사회부적응, 일탈 등 사회 전체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동포 자녀들이 불안감 대신 꿈을 품고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첫걸음이자, 동포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다.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연장 추진, 

올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E-9) 규모가 5만9000명으로 확대된다. 5만 2000명을 허용하던 올해보다 7000명 많은 규모로. 코로나 영향으로 중소 제조업·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심해진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올해 4월 12일 이전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됩니다. 방문취업자격 동포는 일괄 연장이 아닌 취업개시신고를 마친 경우에 연장된다. 올해 3월 중 코로나19 상황을 검토하여  체류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던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행 특례고용허가제도(H-2)’에 따르면 방문취업동포는 300명 미만의 제조업과 축산업·어업 등 시행령에 적힌 단순 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어. 택배업엔 종사할 수 없었으나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상화물취급업’을 H-2 허용 업종으로 추가하고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급식업계와 숙박업계의 구인난도 감안해 ‘기관 구내 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4~5성급 호텔업’도 허용 업종으로 추가했다.2023년부터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의 결정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지금은 허용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제외할 업종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 1월 8일 마감 임박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은 참여가 저조해 동포단체들이 막판 독려에 나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재외선거 신고·신청인 수는 총 13만6천 여 명으로 재외유권자 2만6천 명을 합치면 16만여 명으로, 현재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올해 대선 투표에 재외선거인의 10% 이상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외교부 '2021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유학생·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51만1천521명이다. 선관위는 이 인구에서 선거 적령기에 해당하는 재외선거인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2017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재외선거인 29만 4천 명이 등록해 22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재외동포 단체들은 막바지 독려 활동에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 참여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을 이달 8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오는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소를 늘리는 데 전격 합의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거주·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서 배제됐다. 관련법은 이달 11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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