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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포기기한 연장

#동포알림방 l 2022-09-16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이 개정됐다는 소식, ‘2022 재외동포 국내 교육’ 겨울 과정 참가자 모집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의 신승훈 팀장과 알아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포기기한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9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지만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국적법 일부 조항에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기존의 국적법 제12조 제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남자일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즉,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헌재가 “이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문제가 된 법률조항을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 한인회 등에서는 연방공무원 임용, 미군 입대, 미군 사관학교 입학 등의 과정에서 복수국적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국적이탈신고기한을 놓치면  20년 동안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겨울과정 참가자 모집

공주대학교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겨울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위해 1962년부터 실시된 국립국제교육원의 모태 사업으로, 고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공주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한국 초청교육과 원격교육, 투트랙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편성돼 있으며,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겨울과정 모집대상은 국내외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전 세계 재외동포로, 한국사회·문화 이해를 교육 목표로 하는 한국이해과정(겨울)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한 원격교육과정(겨울)에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참가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급을 편성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 세계시민교육 등의 교과활동과 더불어, 재외동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아울러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을 위해 멘토링으로 여러 언어권의 상담도 제공된다.

초청교육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교육경비 전액과 항공료 70%(일부 국가 제외)가 지원된다.초청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거주국 재외공관을 통해, 원격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이메일(hansaram@kongju.ac.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 (www.hansaram.kongju.ac.kr)나 거주 지역 재외공관·한국교육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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