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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감사원장 "계엄 문건 법률 검토 없었다"…송영무 조사 가능성↑

2018-07-16

뉴스

ⓒ KBS News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선포 검토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 수사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 해당 문건 존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할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은 16일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했다.

수사단에는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됐다.

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수사 1, 2팀 등으로 구성됐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수사2팀이 담당하고, 수사1팀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한다.


계엄령 관련 문건은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다.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돼 있다.

또 계엄군의 장비, 병력 규모, 부대 전개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법리 검토 후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특별지시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수사 대상은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다.

지난 3월 관련 보고를 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대에 올랐다.


국방부는 앞서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으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판단했다고 해명했었다.

국방부가 검토를 의뢰한 '외부'로 확인된 최재형 감사원장은 송 장관이 의견을 물어온 적은 있으나, 문건이나 구체적 설명이 없어 법률 검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의견을 들었다는 걸 법리 검토라고 표현한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수사단은 8월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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