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특별 자진 출국제 실시, 최근 영주권 취득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f4 영주권은 취득 문턱은 낮아졌다는 소식, 10월부터 달라지는 생활 제도, 중국 아카데미 연장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10월 1일, 특별 자진 출국제도 운영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반면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한 집중단속도 실시된다. 특히 10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에게는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F4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 영주권 취득 문턱 낮아져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 영주증도 10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등 까다로워졌는데 오히려 재외동포 자격 소지한 사람은 영주권 취득 문턱이 낮아졌다. 외국인출입국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중국동포가 f4 취득 2년이 되면 영주권 자격을 청구할 수 있다. 9월 28일부터 f4 재외동포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이 지난 연간소득이 GNI 1배 이상, 연간 5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MRI 검사에 건강보험 확대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기존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환자가 신경학적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 질환을 의심한 경우다.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보험을 적용한다.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엄격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9월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실시된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모든 도로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적용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 앉은 운전자와 동승자만 안전띠를 착용이 의무였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규정도 강화된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1건이라도 미납한 체납자는 국젠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체납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 동포 무역아카데미 연장
중국 동포를 전문 무역인으로 양성하는 ‘2018 하반기 중국동포 무역아카데미’ 가 10월 16일까지 접수를 연장한다. 관심있는 분들은 서남권글로벌센터 홈페이지 www.swsgc.co.kr를 참고하시거나, 전화 02-2229-4904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