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사회] 낙태 연 5만 건...4명 중 3명 "낙태죄 형법 개정해야“

2019-02-15

뉴스

ⓒYONHAP News

정부의 낙태 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낙태 처벌 법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 조사결과로는 낙태 건수는 2017년 약 5만 건으로 2011년 약 17만 건에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수치가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낙태가 형사처벌 대상인데, 누가 설문 조사에 솔직히 응답하겠냐는 것이다.

수년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수술 건수를 하루 약 3천 건으로 추정한 바 있다.

연간 1백만 건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의료계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1백만 건까지는 아니더라도 50만 건은 될 것으로 본다.


의료계와 여성계는 그러나 연간 낙태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불합리한 낙태 처벌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5가지 사유에만 허용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강간 등에 의한 임신 △임신이 지속하면 산모 건강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무뇌아, 생존이 불가능한 태아 등도 낙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이 여성과 의사만 형사처벌토록 하는 제도도 논란거리다.

낙태한 여성은 '자기낙태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동의낙태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낙태 허용 범위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도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낙태 허용 범위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


상황이 이러므로 낙태는 음지에서 시행되고, 따라서 여성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당한 경로를 통해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셈이다.

마침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판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낙태 실태 조사 결과가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