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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윤창호법 시행

2019-06-26

뉴스

ⓒYONHAP News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크게 높인 일명 ‘제2윤창호법’이 25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제2윤창호법

‘제2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종전 단속 기준은 면허정지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면허취소 처분은 0.1% 이상이었다. 개정법은 이 기준을 각각 0.03%, 0.08%로 강화했다.

음주단속 기준을 변경, 시행하는 것은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후 58년 만이다. 

개정법에 ‘윤창호법’이란 별명이 붙은 것은 법 개정의 계기가 된 것이 음주운전 사고 때문이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는 2018년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당시 그는 22세에 불과했고,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제2’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앞서 개정된 ‘제1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윤창호법이란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음주운전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윤창호 씨 사건으로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기는 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천여 건에 비해 28% 가량 줄어들었다.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한국 문화가 음주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범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해 사고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면 이를 ‘심신 미약’으로 간주해 형을 감경해주는 이른바 ‘주취감경’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 분위기는 이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주취 감경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온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 2천95명, 부상 15만3천439 명의 피해를 냈다. 게다가 음주운전 재법률은 45%에 달하고 매년 음주운전 적발은 20만 건이 넘는다.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의미와 과제

잇따른 윤창호법 시행으로 사회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는 보통 성인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결국 소주 1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침 숙취운전이다. 전날 과음하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운전을 해도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침 출근길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숙취운전을 단속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과음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은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로써 음주운전 폐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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