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연예가소식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

#연예뉴스 l 2019-12-05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5일(오늘) 열린 강 씨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말했습니다.

강 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