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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플랫폼 택시' 제도화…기여금 받아 택시업계 지원

2019-07-17

뉴스

ⓒKBS News

택시 제도 개선안은 플랫폼 택시 제도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 해소하고 모빌리티의 혁신모델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우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합법화의 이점을 누리는 대신 사업 규모에 따른 기여금을 낸다.

이 기여금은 기존 택시 감차와 종사자 복지, 서비스 개선 등에 투입된다.

이로써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업계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우버'로 대표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혁신의 좋은 사례지만, 기존 업계와 충돌이 불가피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줌으로써 플랫폼 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차량을 구입할 필요도 없고, 운전기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다.

운전기사는 회사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자유롭고, 고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승객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요금도 투명하다.

3자 모두 만족스러운 모빌리티의 혁신인 셈이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기존 택시업계와 충돌을 일으켰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내에서는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우버는 물론, 다른 기업의 유사 비즈니스 길이 막혔다.

결정적인 계기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 시도였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7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사흘 후인 12월10일 한 법인택시 기사가 카풀 서비스 반대 유서를 남기고 분신 사망했다.

정면 충돌이 본격화됐고, 결국 카카오는 카풀 정식 서비스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택시기사 분신사망 사건은 또 발생했고, 카카오는 결국 카풀 서비스 잠정중단을 발표했다.

이같은 충돌은 2019년 1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으로 일단 대화의 장으로 수렴됐다.

대타협기구는 택시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여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후에도 충돌은 계속되고, 택시기사 분신사망사건도 있었지만 대화는 진전됐다.

이같은 대화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사납금 폐지와 택시기사 월급제다.

현재 택시기사는, 사납금, 즉 하루 수입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임금으로 받는다.

과중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택시기사들은 무리할 수밖에 없다.

짧은 구간 승차는 거부하고, 요금이 많이 나오는 구간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이다.

플랫폼 택시는 이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반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은 택시 기사 처우와 서비스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내는 기여금은 일종의 시장진입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여금은 감차로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택시기사들의 복지에 사용된다.

플랫폼 택시 활성화가 택시업계와 기사들에게 손해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혁신과 기존업계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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