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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2019-07-17

뉴스

ⓒKBS News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 사퇴 등으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4시30분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30분께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8천590원을 제시한 사용자안이 15표, 근로자안 8천880원 11표, 기권 1표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 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 기간 중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간 이의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심의한 전례는 없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최종 확정되면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경과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고, 이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짐이 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제기됐고, 이번에 그것이 현실화된 셈이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9.8% 인상된 1만 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8천 원으로 오히려 4.2% 삭감하자고 나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난항이 예고됐다.

사용자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경영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경기가 침체,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은 이같은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으로 앞선 인상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1만 원은 충분히 감당하고 포용할 능력이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협의 과정에서 양측은 각각 수정안을 냈고, 최종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안에 찬성,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의미와 전망

이번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내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임기 중 1만 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고심에 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 측은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폭이 줄어든 만큼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간접 지원을 넓히겠다는 점을 약속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변함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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