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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2019-07-17

뉴스

ⓒYONHAP News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위반시 구체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범법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됐다. 

개정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금지해야 할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방안 등이 명시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했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가해자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 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된다.


배경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 호주 등 극소수다. 그 대열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됐다는 뜻이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른바 ‘태움’ 관행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간호사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이었다. ‘태움’이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가 후배를 혹독하게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괴롭힘으로 변질되면서 견디다 못한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은 큰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각종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여론도 비등했다. 이에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섰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의미와 문제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날 근로기준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범법행위로 간주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이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의미  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된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일터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괴롭힘’의 정의가 주관적이어서 애매모호하고, 이것이 업무상 소통에도 지장을 줘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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