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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 "한,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WTO 위반" 주장

2019-08-13

뉴스

ⓒYONHAP News

정부가 일본에 대해 취한 조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조치와 유사하다.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군인 '가'를 '가의1'과 '가의2'로 나눈 것이다.

일본의 '가의2', 다른 기존 백색국가들은 '가의1'로 분류됐다.

'가의2' 대상국가는 '가의1' 보다는 까다로운 통제를 받지만, '나'군보다는 '우대'를 받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분류한 것과 같은 비슷한 수준과 방식인 셈이다.

일본은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4개 그룹으로 세분했다.

A그룹은 기존 백색국가군이다.

바세나르체제 등 세계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가들이다.

B그룹은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나라들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WTO 협정 위반 소지를 피하려는 것이다.


앞서 8일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정은 유보했었다.

당시 일본이 수출규제대상 품목 중 하나의 수출 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가 일차 개정안 발표를 보류한 것도 '숨고르기'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기조 변화는 없었고, 결국 한국측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의 기류변화 조짐이 주목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백색국가 일본 제외 방침을 발표하면서 대화여지를 남겼다.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의견 수렴은 고시개정절차 중 하나로 20일간의 기간이 주어진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의견수렴-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을 거치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감정적 대응 자제'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단호한 대응이란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 부당하고,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맞대응'과는 별개로 대일관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길 메시지가 주목된다.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은 경축사 메시지의 일단을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즉 '극일'의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축사에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일본이 이에 화답한다면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전면 대립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피해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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