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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DLS 대규모 손실 우려

2019-08-22

뉴스

ⓒYONHAP News

국내에서 8천억 원어치가 넘게 팔린 파생금융상품이 심각한 원금손실 상태에 빠져 금융감독원이 관련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문제가 된 것은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으로 거의 원금 전액 손실 상태에 빠졌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 부재와 은행 등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예고된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LS 사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상품은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것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S를 예로 들면, 10년 만기 독일 국채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만든 상품으로 금리가 ‘행사가격’인  -0.2%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4∼5%의 수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금리가 행사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행사가격과 실제 금리 차이의 200배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10년물 독일 국채 금리는 8월16일 현재 –0.684%까지 떨어져 ‘행사가격’과의 차이가 0.484%이며, 이런 상태로 만기를 맞게 되면 손실률은 96.8%가 된다. 즉 투자자들은 원금을 거의 모두 날리게 되는 것이다. 해당 상품의 만기는 9월19일부터 도래한다.

유사한 상품은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 등 두 은행이 약 8천억 원, 국민은행이 252억 원, 유안타증권 등 3개 증권사가 합쳐 74억 원 어치를 각각 판매했다. 투자자는 개인이 3천654명, 법인이 188개이며 개인 투자자 중에는 퇴직금 등 노후 자금을 넣은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점과 대책

DLS는 ‘파생결합증권’ 즉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대표적인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ELS, 즉 ‘주가연계증권’이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계되는 데에 비해 환율, 금리, 통화, 실물자산 등에까지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기초자산의 ‘행사가격’이 약정 기간 동안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구조다.

약정기간은 4~6개월로 단기간이며 수수료가 높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1년에 2~3회 판매할 수 있어 수익성이 매우 좋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초자산 ‘행사가격’이 약정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행사가격이 약정 구간을 벗어나면 수익률의 수십 배에 달하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유사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 장벽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개인은 의무교육, 모의거래 등을 이수하고 3천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내야 1단계 거래자격을 얻어 매수 거래를 할 수 있다. 매도거래를 할 수 있는 2단계 자격은 계좌개설 1년 후 추가 교육과 예탁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 창구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유의 사항에 대한 확인 서류 등에자필 서명만 하면 되므로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다.

창구에서는 독일 등 선진국 국채이므로 안전하다는 식의 설명과 과거 사례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을 보여주면서 판매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불완전 판매,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 부재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투자자들은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융감독 당국은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원금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2008년 환율변동에 기초한 파생상품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키코 사태’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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