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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2019-08-22

뉴스

ⓒYONHAP News

청와대는 22일 GSOMIA(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근거로 양국 안보협력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들었다. 즉 일본이 명확한 근거 없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고, 1시간 가량 토론 끝에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2016년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북핵·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 분야 협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을 묶는 안보 협력의 ‘끈’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지소미아’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 추진 논란을 빚은 끝에 서명 약 1시간 전에 취소됐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체결하는 등 처음부터 진통을 겪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하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차례 갱신됐다. 이는 야당 시절 반대했던 현 정부도 그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협정은 양국이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정보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또는 훼손 대책 등 21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교환 대상은 ‘군사 Ⅱ급 비밀’ 이하다.

협정은 한일 양국의 강점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다. 일본은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한 기계적 정보에, 한국은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휴민트 정보’에 각각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보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일본은 이를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측에 전달하고 기계적 정보로는 얻을 수 없는 휴민트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미와 전망

이같은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신뢰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그러므로 지소미아 중단의 빌미는 일본이 먼저 내준 셈이다.

앞서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친 데 이어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경색될 전망이다. 또 동북아 안보 전략 차원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미국과의 관계도 미묘해지는 등 상황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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