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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오늘 WTO에 일본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 제소

2019-09-11

뉴스

ⓒKBS News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면서 내건 것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3개 조항이다.

첫째는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 조항이다.

최혜국 대우란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이다.

이는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에 속한다.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는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이므로 최혜국 대우 위배에 해당한다.


둘째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를 규정한 GATT 제11조다.

이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수량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관세보다 쉽고 효과적인 무역 제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사실상 자유 교역 대상이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이에 대해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

정부는 이것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셋째는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와 시행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7월1일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아무련 협의나 대화가 없었다.

이 조치는 불과 사흘만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상대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것이다.


WTO 제소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 첫 단계는 당사국 간의 양국 협의다.

양국 협의가 실패하는 경우, 패널이 설치돼 WTO의 분쟁 조정이 시작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토록 돼 있다.

이 기한을 넘기더라도 최대 9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패널보고서가 제출되고, 회원국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합리적 기한 내 불이행시에는 그 보상에 대한 협의, 분쟁해결기구의 대응 조치 등이 뒤따른다.

그러나 당사국이 패널보고서에 반대하는 경우 상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 해결은 3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제소 대상을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 수출규제에만 한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시급한 사안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향후 제소범위를 확대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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