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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공조 착수 …IAEA 총회 기조연설

2019-09-17

뉴스

ⓒYONHAP News

후쿠시마 오염수란 2011년 지진 피해를 입은 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를 말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 후 들이닥친 쓰나미로 원전 건물 전체가 4 ~ 5m 깊이로 침수됐다.

이에 전원이 끊어지고 냉각장치가 멈춰 핵연료가 녹아내렸고, 수소폭발도 일어났다.

이 폭발로 원자로 격벽이 붕괴돼 방사성 물질도 다량 유출됐다.


오염수는 원전 안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 부어 오염된 물이다.

일본은 한때 냉각수 대신 바닷물을 뿌리기도 했다.

그 양은 매일 170톤 씩 늘어나고 있고, 지난 7월말 현재 총 115만 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오염수를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내에 쌓아두고 있다.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고,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은 그린피스 관계자의 폭로로 이슈화됐다.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숀 버니 수석 원자력전문가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본이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의 태평양 방류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세계로 번져가며, 특히 한국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8월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에는 회원국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여러 근거가 마련돼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각 국가에 대해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조치를 요구한다.

런던협약•의정서도 오염물질의 해양투기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런던협약은 또 해양투기에 의한 타국 환경 피해에는 투기국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보건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기구 IAEA도 있다.


그러나 IAEA나 각종 국제법의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회원국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IAEA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오염의 척도인 삼중수소 배출 허용 기준은 각국이 알아서 정하게 돼 있다. 

그 기준은 한국이 리터당 4만 배크렐, 일본은 6만 베크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12만 베크렐로 알려져 있어 일본측 기준의 2배다. 


결국 문제는 해양 오염 금지 원칙은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은 오염수 방출이 특정국가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오염수의 양이 워낙 많아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법행위를 적시하거나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IAEA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산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서면 일본도 쉽게 방류를 강행할 수 없다.

결국 세계 여론을 결집하고, 과학적인 증거와 자료를 착실히 수집,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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