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고용연장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법정 정년을 늦추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그 방식으로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아직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도 도입 시기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해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가 추진할 ‘과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단기 과제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배경과 의미
이는 정부가 고령화 등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고용제도’의 운을 뗀 것이라는 평가다. 즉 고령화에 따른 노령 인구 증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당장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에 앞서 고용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과 전망
이에 대해 기업이 정년이 지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과 사실상 같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는 법적 규율보다는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란 점에서 정년 연장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반면 재계는 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연장하면 고용부담만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재계는 또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연공급(年貢給)형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청년 취업난은 물론 노사갈등, 취업 시장의 양극화 등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논의 시점이 2022년으로 현 정부 임기 말기라는 점에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