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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 해양폐기물 국제회의서 日 원전 오염수 공론화 길 텄다

2019-10-10

뉴스

ⓒKBS News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결정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의제화다.

둘째는 일본에 대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로써 오염수 해양 방출시 국제사회가 강제력있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문제의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를 당한 원전의 방사능 오염 냉각수다.

사고 원전 안에는 핵연료가 남아있고, 이를 식히기 위해 계속 물을 주입해야 한다.

일본은 한때 바닷물을 뿌리기도 했다.

냉각수는 당연히 방사능에 오염되며, 따라서 그 물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일본은 지금은 오염수를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 내에 쌓아두고 있다.

오염수는 매일 170톤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1백만 톤이 훨씬 넘는 오염수가 쌓였다.

물탱크 보관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양 방류는 인근 국가는 물론 전세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바닷물은 해류를 타고 이동하므로 자칫 지구 곳곳에 방사능 오염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에 인접한 한국에 가장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제법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하고 있다.

예컨대 유엔해양법협약은 각 국가에 대해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조치를 요구한다.

이는 결국 오염 물질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

특히 런던협약•의정서도 오염물질의 해양투기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런던협약은 또 해양투기에 의한 타국 환경 피해에는 투기국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양투기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한국의 문제 제기로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 칠레 등도 오염수 해양 배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가나 출신인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총회 의장 역시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이 문제가 당사국총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제 계속 논의와 일본의 지속적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본 측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 문제를 IAEA 차원에서만 다룰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므로 이번에 정보공개 의사를 밝힌 것은 IAEA 외의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시 당사국총회에 정식 문제 제기가 가능해졌다. 

또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으로 판단되면 강제력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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