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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52시간제’ 보완입법 안 되면 보완책…처벌 유예 검토”

2019-10-21

뉴스

ⓒYONHAP News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은 계도기간을 두면 사실상 시행 유예가 되는 셈이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에는 그 대상이 50인 ~ 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5인~49일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OECD 최장근로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되지만, 부작용 우려도 크다.

실질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을 보충하는 신규 채용 증가 등도 기대됐다.

그러나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

대체인력 추가 고용, 휴일근로 가산금 지급 등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맞물려 그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호소한다.


시행 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근로 연장 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근로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양상도 있었다.

일률적으로 52시간이란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도 많았다.

이에 따라 보완책으로 계도기간 연장, 탄력근로제 등이 논의, 또는 시행됐다.


계도기간은 제도를 시행하되 위반한 사업장을 처벌하지 않고 계도하는 일종의 유예기간이다.

이로써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도기간 연장은 사실상 시행을 늦춰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문자 그대로 주당 노동시간 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즉 정해진 단위 기간 내의 노동시간 평균치를 법정한도 내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주는 일이 많아 52시간을 초과했고, 다른 주는 일이 적어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당 평균치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 기간을 길게 할수록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계도기간 연장은 시행을 늦추는 효과로 그 효력은 일시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탄력근로제는 제도 자체의 운용을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효과가 지속적이다.

정부 보완책이 계도기간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계도기간 연장으로 우선 시간을 벌어놓은 뒤, 좀더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보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여야 대치 등으로 원활한 법개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사실상 주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한다는 이유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편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의결한 바 있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는 마무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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