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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표현 안된다고 확인한 적 없어"

2019-11-12

뉴스

ⓒKBS News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sexual slavery)'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에서 성노예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옳지 않다.


일본 측 주장의 핵심은 한국 정부가 '성노예' 표현을 쓰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성노예' 표현 사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갑자기 '성노예'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성노예 표현을 사용 않기로 확인했다는 주장의 근거도 없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회신하지 않고 있다.


'성노예'란 표현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개념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 당한채 착취를 당했다.

그러므로 '성노예'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일본은 '성노예' 표현을 극력 회피하려 한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 책임은 없다는 논리를 펴기 위함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처음 규정했던 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인에 의해서였다.

일본인인 도스까 에쓰로 변호사는 1992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이같은 주장을 했다.

도스까 변호사는 이번 외교청서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것이 쓰여 있다"고 비판했다.


'성노예' 표현은 이후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에 의해 인정됐다.

대표적인 것이 1996년 유엔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이 작성,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로 불린다.

쿠마라스와미는 199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다.

임무는 전세계의 여성에 대한 폭력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은 살인,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제, 모든 종류의 성적 학대 등이 포함됐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안부'라는 별도의 표제로 다뤘다.

보고서는 일본군이 식민지와 정복지의 여성들을 강제로 납치 동원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남북한과 일본을 방문해 조사하고, 한국인 위안부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

보고서는 용어의 정의, 역사적 배경, 피해자 증언 등을 각국 정부의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여기서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실 인정과 법적 책임을 권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노예'란 단순히 한국 측의 주장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널리 인정하는 개념이다.

일본 측이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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