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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2019-11-13

뉴스

ⓒYONHAP News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13일 3년 만에 열렸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그동안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을 거부해 그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재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1인당 2억 원을 배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 협약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송달한 소장을 여러 차례 반송했다. 이 협약은 한국과 일본 모두 가입한 것으로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 5월9일 자정을 기해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고, 그 결과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는 ‘자백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쟁점

법조계에서는 ‘주권면제’를 쟁점으로 삼아 재판부가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한국 영토 내에서 이뤄졌고, 불법성이 지나치게 큰 만큼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이같은 원고측 입장을 지지하는 법률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와 전망

이 재판 외에도 현재 법원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건 더 계류돼 있다. 이는 2013년 8월 피해자 12명이 1인당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청구 조정을 신청했으나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아 2016년 1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사건 또한 아직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 재판 결과는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인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최근 외교청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처럼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군의 조직적인 개입 등을 부인하는 것으로 과거 일본 정부가 인정했던 사실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이번 재판과 그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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