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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주민 추방 논란

2019-11-14

뉴스

ⓒYONHAP News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도피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서 동해상으로 남하해 나포된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잔혹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추방 형식으로 북한으로 송환했다.


북한 주민 추방

이들 20대 북한 주민 2명은 길이 15m의 17t급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2일 해군 함정에 나포됐다. 군 당국은 이들이 지난달 31일부터 2차례 NLL을 넘었다 퇴거 조치를 당했으나 다시 넘어와 나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장 등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측은 하루 뒤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 2명은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됐다. 이들이 타고 온 목선도 8일 동해 NLL을 통해 북측에 인도했다.


논란

이와 관련해 인도적 법적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우선은 나포 5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방이 이뤄졌고, 그 사실 자체도 송환 실행 당일 알려졌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법적인 문제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탈북민 보호 대상 여부다.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북한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가족, 직장 등을 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흉악범 여부를 떠나 추방된 2명은 ‘북한이탈주민’ 요건을 갖춘 셈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착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논란은 이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다. 이들이 북한을 이탈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요건을 갖췄으므로 당연히 국내법에 의해 조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송환되면 처형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추방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란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귀순의사를 밝혔는지, 또 실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맞는지 사실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의미

이번 사건은 사상 첫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다. 이로써 정부는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 됐다.

정부는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적 근거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북한이 사실상 다른 나라라는 점 등을 인정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에 동의하면서 차제에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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