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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부의

2019-11-28

뉴스

ⓒYONHAP News

여야의 극한 대립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까지 비화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앞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선거법 개정안 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어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체계, 자구(字句) 등의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26일 국회법상 심사기간 90일을 넘겼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 것이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소선거구제와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구 의석 수는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늘린다. 이런 방식으로 총선을 치른다면 군소 정당 의석 수가 이전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입장

선거법은 2020년 4월15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국의 뇌관이라고 할만큼 민감한 문제다.

이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몸’으로 막아섰었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다가 쓰러지는 등 장외 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10일 전에 처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이 안 되더라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2월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칫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같은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처리 전망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즉 현재 295명인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148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129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당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표결 처리하려면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의석 분포는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5석, 대안신당 10석 등으로 이들 3당과 공조하면 150석으로 의결정족수가 넘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여야 4당이 원론적으로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의견이 엇갈려 현재로서는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조가 이뤄진다고 해도 제1야당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점은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유연하게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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