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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제징용 배상 ‘문희상 안’

2019-11-28

뉴스

ⓒYONHAP News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갈등의 핵심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담은 특별법을 연내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이른바 ‘1+1+α’     방안이다.


문희상 안

‘문희상 안’은 독일 정부와 기업이 과거 나치 시절 강제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지난 2000년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안에 따르면 기억인권재단은 1+1, 즉 한국과 일본의 기업, 그리고 플러스 알파, 즉 국민들이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설립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일본에 제안한 ‘1+1’ 방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재원과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당시 정부안은 1+1, 즉 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문희상 안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기금 참여 폭을 넓혔다. 그리고 위자료 지급 대상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뿐만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괄하고 있다. 즉 이들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위자료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기억인권재단을 통해 위자료가 지급되면 화해가 성립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리 변제된 것으로 간주토록 돼 있다. 


의미

문희상 안은 앞선 정부안에 비해 더욱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일본은 정부의 ‘1+1’안을 즉각 반대했었다.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해법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언제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희상 안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위자료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로써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논란

그러나 문희상 안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일본 정부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동의가 있다고 해도 확정판결을 받은 어떤 피해자가 끝까지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재단이 위로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억인권재단이 출범하더라도 이런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금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 이미 피해자 단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 단체와 정의기억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안’은 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다. 즉 “한일 사이에서 외교적 갈등을 만들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화해시켜 더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식”이라는 비판이다.

일본 측은 언급을 피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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