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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퀄컴에 대한 1조 원대 과징금 정당 판결

2019-12-05

뉴스

ⓒYONHAP News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퀄컴 계열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고법 판결

퀄컴의 본사인 미국 퀄컴 인코퍼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한다.

이들은 2016년 공정위가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총 10개의 시정명령 가운데 2개 명령은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적법하다고 인정된 시정명령만으로도 부당한 계약을 강요할 수 없게 되므로, 일부 시정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봤지만,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거나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행위는 앞서 인정된 행위의 효과가 반영된 구체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퀄컴의 ‘갑질’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다. 퀄컴이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인텔 등 칩세트 제조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퀄컴은 또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다.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퀄컴이 특허와 칩세트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대한 거래상 우위를 인정했다. 그리고 퀄컴은 이런 지위를 남용해 칩세트사의 특허권 사용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권 계약까지 맺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즉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의미

이번 판결은 법원이 3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내놓은 첫 판단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퀄컴은 중국 대만 EU 등에서도 같은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면서 퀄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퀄컴은 당연히 상고할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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