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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긴급재난지원금

2020-04-01

뉴스

ⓒYONHAP News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1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7조1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 2조 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3월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 내용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지급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 된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였다. 따라서 소득 하위 70%는 거의 중위소득 150% 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가구는 449만 원, 3인가구는 581만 원, 4인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1천억 원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족분이 있을 수 있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배경과 의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각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미 GDP의 7%에 해당하는 부양 패키지를 내놓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긴급 처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앞서 1차 추경으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천 가구도  포함된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으므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합치면 지급액은 320만원에 달하게 된다.


문제점과 논란

일단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 살리기란 큰 방향에서는 수긍을 하는 분위기지만, 논란도 없지 않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원책과 충돌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다, 지자체에 20% 정도를 부담케 하는 것이 논란거리다. 먼저 지급 방침을 발표하고 뒤늦게 대상 산정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제시해 혼선을 빚는 등 졸속추진이란 비판이 나왔다. 야권은 4.15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고, 또 중구난방 ‘땜질식’ 정책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이후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5월 중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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