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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사령부, 북한군 GP총격 조사 결과 발표

2020-05-27

뉴스

ⓒKBS News

유엔군사령부는 26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 조사 결과가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됐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사 조사 결과

GP 총격사건은 앞서 5월3일 북한군은 DMZ 내 한국군 GP에 ‘고사총’ 총격을 가해 이 중 4발은 GP 외벽에 맞았고, 30여분 후 한국군이 30발로 응사한 사건이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격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군사정전협정 1조 6항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 공보장교 리 피터스 대령은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1953년 이후 성공적으로 수행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전협정 조항을 준수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소지

유엔사의 발표는 한국 군 당국의 입장과 다른 점이 많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른 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고의성 여부로, 한국 합참은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우발적인 상황으로 확정할 수 없다면서 고의성에 여지를 뒀다.

둘째는 한국군은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나, 유엔사는 14.5㎜ 화기라면서 이를 ‘소형화기’로 표현했다. 북한군 고사총은 중화기로 분류되며, 중화기는 DMZ 반입이 금지돼 있다.

소형화기냐 중화기냐 하는 것은 한국군의 응사가 정전협정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한국군은 30발의 총격으로 응사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군의 대응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즉 고사총은 중화기이며 4발이 GP 외벽에 맞았므로 한국군이 소형화기로 30발 응사한 것은 비례성 원칙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북한군 총격을 ‘소형화기’에 의한 것이라면서 한국군 대응을 ‘과잉’으로 판단했다. 이것이 세 번째 논란거리다.


정부 입장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당시 현장 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당시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유엔사의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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