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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군 포로 배상하라” 첫 판결

2020-07-08

뉴스

ⓒYONHAP News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는 국내 법원이 북한 관련 재판권을 처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7일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북한에서 장기간 강제노역에 시달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다가 한 씨는 2001년, 노 씨는 2000년 각각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귀환했다.

원고 측은 “50년 가까이 이뤄진 장기간의 불법행위는 인권 말살적”이라며 “북한이 원고 1인당 6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통치자였던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그 자손인 김정은이 그 채무를 상속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속 비율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은 원고 1인당 2천246만 원”이라며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과 사후 조치

법원의 판결은 소장을 접수한지 3년이 훨씬 넘어서야 판결을 내렸다. 이는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결국 법원은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에 사건을 심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경우,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측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장 접수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 기일이 열렸고, 이후 심리 결과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북한이 이번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측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004년 1월 남북한 민간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경문협은 2005년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조선중앙TV 영상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따른 대북제재 시행으로 송금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듬해 5월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오고 있다. 2018년 5월 현재 기준 공탁 금액은 16억5천만 원이 넘었으며 따라서 현재는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의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돼 있으나 한국의 행정과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소송은 법원이 북한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 국군 포로의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지, 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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