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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제한 해제

2020-07-29

뉴스

ⓒ KBS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돼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개정

이번 지침 개정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 중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다.

기존 미사일지침은 로켓엔진이 내는 총에너지 양을 초당 100만 파운드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5천만 ~ 6천만 파운드의 1/50분 ~ 1/60 수준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이 제한을 이번에 완전히 없앤 것이다. 이로써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이와 관련 김현종 2차장은 모든 기업, 연구소, 개인이 액체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개발·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양국간 합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핵심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함이었다. 즉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되,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지나친 군비 확장 경쟁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180km 이내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1년 2012년 2017년 세 차례 개정을 통해 사거리 제한은 800km까지 늘어났고, 탄두중량은 제한이 풀렸다.


의미와 전망

미사일지침 때문에 그동안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은 액체연료 기반으로 이뤄져 왔다. 액체연료는 추진력이 강해 장거리 발사체에 유리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장시간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데다 일단 주입하면 오래 대기할 수 없으며 불안정한 연소, 누출 위험 등 단점이 많다. 게다가 비용도 많이 든다. 

반면 고체연료는 발사체 안에 상시 저장되므로 별도 연료 주입이 필요 없고, 따라서 이동과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또 누출 위험도 없고 구조가 간단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추진력이 액체연료보다 좀 약하지만 많은 장점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미사일지침 개정 효과로는 우선 국방력의 획기적인 강화가 기대된다. 우선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높아진다. 그동안 군은 독자 정찰위성이 없어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해왔으나 이제 고체연료 로켓으로 독자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군은 현재 관련 계획을 진행 중이다. 

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곧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로 전용이 가능하므로 여건이 허락하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 민간 우주개발 사업 활성화와 젊은 인재들의 우주 산업으로의 유입은 물론 한미동맹의 한 단계 진전 등의 정치적 효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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