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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 수출제한 패널 설치 확정

2020-07-30

뉴스

ⓒ Getty Images Bank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정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WTO에서 본격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한일 양측의 입장

한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한국의 피해, 글로벌 가치 사슬의 혼란, 일본 측의 정치적 동기 등을 패널 설치 요청 이유로 설명했다.

우선 수출제한 대상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제품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전자 산업에서 중요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생산에 주로 이용되므로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WTO 협정이 금하고 있는 행위임을 부각시켰다.

앞서 지난달 DSB 회의에서도 패널 설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당시 피소국인 일본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그러나 WTO 규정상 두 번째 회의에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패널은 자동 설치돼 이날 설치가 확정됐다.


수출 규제에서 WTO 패널 설치까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품목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노역 책임을 물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지난해 7월 이들 3개 품목을 일반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압박 카드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11월22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양측 통상 당국 간의 고위급 협의도 진행됐지만 진전은 없었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하고, 일본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6월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18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다.


향후 절차와 전망

패널 설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심리를 담당할 위원 선정 등 쟁송 절차가 시작된다.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로 결정된다.

패널 설치부터 판정까지는 통상 10∼13개월 소요되며 패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전망이 불투명하다.

일본 측은 패널 설치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희망을 밝히면서도 “수출제한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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