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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제 징용 배상 일본 자산 압류 공시송달 효력 발생

2020-08-05

뉴스

ⓒ YONHAP News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옛 신일철주금의 후신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를 기해 발생했다.

이로써 일본제철은 압류 대상인 자사의 한국자산 피엔알(PNR)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대해 일본제철 측은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고, 일본 정부는 보복 가능성을 예고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행함으로써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과

관련 소송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2005년이었다. 당시 징용피해자 5명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중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위자료 등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012년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원고 1인당 1억 원의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원고 측은 2018년 12월31일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의 주식을 압류해달라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해 압류 명령 결정을 받아냈다.


일본 측 반응과 전망

일본제철 측은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징용 관련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고수하는 방침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다. 결국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일본 측에서는 나아가 ‘보복’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에서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대사 소환 등이 거론됐다.

문제의 핵심은 개인청구권 인정 여부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인청구권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일본 내에서도 인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지 않아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별도로 법원이 매각명령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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