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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원 남북 물물교환 추진

2020-08-06

뉴스

ⓒ YONHAP News

민간차원에서 북한 술과 남한 설탕의 물물교환을 추진해 통일부가 반·출입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물물교환이 이뤄지면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남북관계도 꽉 막힌 상황에 숨통을 터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남북 물물교환 추진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다. 교환 대상 품목은 북측의 술과 남측의 설탕이다. 조합 측은 중국 회사가 중개역할을 맡아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지난 6월 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성고려인삼술 들쭉술 등 주류 외에도 과자 사탕 차 음료 건강기능식품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남측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려 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해 설탕을 지급해 물물교환 형식을 취했다.

통일부 측은 이에 대해 “민간 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 노력 중 하나로 보면 된다”면서 승인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약 건이 승인되면 실제 물물교환은 중국을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 회사가 중개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통일부가 승인하는 반출·반입의 개념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도 포함되므로 반출·반입 승인이 또 필요하다.


‘물물교환’

남북간 물물교환은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내놓은 남북관계 개선 구상 중 하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내놓은 서면 질의서 답변을 통해 남북 인도적 협력과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간에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없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기에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품·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같은 상호 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비정치적·인도적 작은 교역’을 통해 대화의 끈을 이어나가면서 관계 복원의 발판을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의미와 전망

이번 계약 관련 반출입이 승인될 경우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5·24 조치가 나온지 10년 만에 북한 물자가 처음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5.24 조치는 천안함 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개성공단과 영유아지원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교류 전면 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담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계약이 성사돼 물물교환이 이뤄진다면 5.24 조치는 사실상 해제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물물교환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복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북한 측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최근 북한이 예측 불허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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