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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입법예고

2020-09-24

뉴스

ⓒKBS News

정부는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이로써 효율적인 피해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법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에 적용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유일하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현행법은 폐지되고 그 내용은 새 법에 흡수된다.

입법예고 예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이며 미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구제된다. 

집단소송 제기와 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현행법은 소송 허가를 위한 재판과 본안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운영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새 법안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집단적 분쟁에 관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난 1심 사건에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하고,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케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다. 법 개정 취지는 이같은 산발적 규정을 모두 모아 상법에 규정함으로써 분야 구분 없이 악의적 위법 행위를 막고 제도를 통일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법을 개정하더라도 집단소송제와 달리, 그 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개정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의의와 논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공정 경제’의 핵심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추세에 역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다. 현재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 개정까지 겹치면 감당키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계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이른바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더 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규정을 악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고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가짜 뉴스’, ‘악의적’ 등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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