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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베를린 소녀상 영구 설치

2020-12-03

뉴스

ⓒYONHAP News

철거 명령 대상이 됐던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될 가능성이 열렸다.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했다.


구의회 결의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 설치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표결에는 구의원 29명이 참여해, 24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다. 베를린 연립정부 참여정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 등의 의원들이 찬성했고, 기독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했다.

틸로 우르히스 좌파당 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전쟁, 군사분쟁 등에서 성폭력은 일회적 사안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며,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녀상이 미테구에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바라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물로 2011년 12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이후 전국 여러 곳은 물론, 세계 여러 도시로 확산됐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은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주관으로 지난 9월 말 미테 지역 거리에 세워졌다. 앞서 2019년 7월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설치를 허가했다.

그러나 소녀상은 설치 후 곧바로 철거 위기에 내몰렸다. 일본 측이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섬에 따라 미테구청이 10월7일 철거명령을 내린 것이다.

구청의 이같은 조치는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코리아협의회는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미테구청은 철거 명령을 보류했고, 구의회는 철거명령을 철회할 것을 결의했다. 


의의

이같은 과정은 독일도 전범국이지만, 일본과는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하고, 철거 위기도 막아낸 코리아협의회의 한정화 대표는 이번 구의회 결의가 단지 소녀상 존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소녀상을 계기로 그동안 전범국가인 독일에서 은폐돼 왔던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으로서는 섣불리 항의했다가 오히려 영구 설치 논의가 시작되도록 도와준 격이 됐다. 

소녀상으로 상징되는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는 단지 일본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보편적 인권과 여성의 존엄성에 관한 것이다. 이는 또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일본 측으로서도 이를 자국에 대한 항의나 모욕이 아닌, 보편적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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