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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위의 구글 제재

2021-09-15

뉴스

ⓒYONHAP News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74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의 혐의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이른바 ‘OS 갑질’이다.


구글 제재

공정위는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 만에,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확정하고 14일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의 행위는 전례 없는 혁신 저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통상 시장지배력 남 용행위는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봉쇄하는 방식이지만, 구글의 행위는 경쟁 상품 개발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즉 독자 OS개발을 막는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의 횡포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제조사에 ‘포크 OS’ 탑재 기기를 만들지 못하게 막아왔다. ‘포크 OS’란 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말한다.

구글은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사의 포크 OS를 쓰지 못 하게 하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는 ‘파편화금지계약’(AFA)을 활용했다. 즉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서 AFA도 반드시 체결토록 한 것이다.

한 마디로 앱 생태계를 볼모 삼아 포크 OS 개발이나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고, 기기를 만들어도 거기에 쓸 수 있는 앱이 자유롭게 개발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제조사들의 기기 출시 전 호환성테스트(CTS) 결과를 구글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하는 방식으로 AFA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제재했다. 스스로 규제당국 역할까지 한 것이다.

구글은 AFA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의 대안 OS는 앱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탓에 모두 시장진입에 실패하고 구글의 독점력은 계속 강화됐다. 삼성전자가 자체개발한 OS를 탑재해 2013년 내놓은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도 같은 이유로 실패하고, 결국 자체 OS를 포기하고 타이젠 OS를 채택했다.


의미

구글 제재는 혁신을 무기로 세력을 키워 지배력을 확보한 후 거래 업체에 횡포를 일삼고 경쟁자의 등장을 막아 혁신의 싹을 잘라온 이른바 ‘빅테크’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같은 모습을 보여 제재에 직면해 있다. 

공정위는 국내 제조사는 국내외 시장에 대해,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기기에 대해 시정명령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LG전자는 수출품까지 이제 구글의 ‘OS 갑질’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빅테크 제재 움직임과 장기적으로는 모바일 기기 OS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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