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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 옆 아파트 논란

2021-10-07

뉴스

ⓒ YONHAP News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아파트의 철거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의 가치를 훼손하는 만큼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과 아무 잘못이 없는 입주 예정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무허가 건축

문제가 된 조선왕릉 인근 무허가 건축은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19개 동이다.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3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은 이들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천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조선왕릉에 대한 우려

문제가 된 조선왕릉은 17세기에 조성된 김포 장릉으로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장릉은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하나다.

조선왕릉은 1408년부터 1966년까지 5세기에 걸쳐 만들어졌고, 18개 지역에 흩어져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으로 지정된 것은 왕릉이 단순한 무덤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의 왕릉은 남쪽에는 물, 뒤쪽은 언덕을 둔 이른바 ‘배산임수’의 터에 멀리 산으로 둘러싸여 묘터로는 가장 이상적인 동시에 뛰어난 자연경관 속에 자리잡고 있다. 또 의례를 위한 각종 시설물, 즉 목조 제실, 비각, 왕실 주방, 수호군(守護軍)의 집, 홍살문, 무덤지기의 집 등 부속 건물을 갖추고 있고 인물과 동물을 조각한 다양한 조각으로 장식돼 있다.

그러므로 인근에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설사 왕릉 자체는 그대로 보전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도를 흩트리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왕릉의 훼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망

문제는 김포 장릉 뿐 만 아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한 지역 여러 곳이 조선 왕릉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주변을 3만8천 가구가 들어설 창릉신도시로 지정했다. 서오릉은 창릉, 익릉, 경릉, 홍릉, 명릉 등 5개 무덤을 통칭하는 말이다.

또 2020년에는 태릉과 강릉 바로 앞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1년 만에 공급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는 “이 사안과 관계된 국제기구들과 함께 해당 문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칫 문화유산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포 검단 신도시의 경우, 자칫 거의 다 지은 20층 아파트를 철거해야 할 수도 있는 형편이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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